요즘 집세가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이 글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둔 50대 이상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청년 월세 지원이란?
정부가 자취 중인 청년에게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 20만 원,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은 청년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월세만 해당됩니다.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- 나이: 만 19세 ~ 34세 청년
- 소득 조건: 본인 소득 월 122만 원 이하 (연 1,470만 원 수준)
- 가구 소득: 부모 포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312만 원)
- 거주 조건: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 보유,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
- 월세 조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
※ 1인 가구 기준이며,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됩니다.
3. 필요한 서류는?
- 본인 신분증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(본인 명의)
-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(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)
- 소득확인 증빙 서류 (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)
- 부모님과의 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
- 통장 사본 (지원금 입금용)
4. 신청 방법은?
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:
- 신청 접수 확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자격 심사: 소득과 조건 확인 (약 2~3주 소요)
- 선정 발표: 문자나 홈페이지 통해 개별 통보
- 지원금 지급: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
주의: 신청 후에도 월세 계약이나 전입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지자체에 알리셔야 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면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, 전입신고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.
Q. 월세가 65만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지원 대상은 월세 60만 원 이하에 한정됩니다.
Q. 부모님이 지방인데 저는 서울에서 자취 중입니다.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다만 부모님의 소득도 함께 심사 대상이므로, 가족 전체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
6. 결론 –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
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. 자녀가 독립해 자취 중이시라면 꼭 알려주시고,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도록 도와주세요.
공고는 매년 초 또는 하반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, 복지로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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